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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가 알권리? 朴-아베 통화 논란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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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알권리? 공익제보?

 

■ 방송 : CBS 라디오 <이봉규의 주말 뉴스쇼> FM 98.1 (토, 07:00~09:00)
■ 진행 : 이봉규 아나운서
■ 대담 : CBS 권민철 기자

◇ 이봉규>모아모아 팩트체크. 오늘도 권민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뜨거운 주제네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냐 공익제보냐?

◆ 권민철>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후 논란이 뜨겁죠. 먼저 강효상 의원의 발언 듣고 가보죠.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을 방문한 뒤 주한미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이봉규>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공익제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 권민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정상간 통화는 '3급 비밀'인데요. 보안업무규정 4조를 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료'입니다.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조금 전에 들려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에 방한할지가 나오죠.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만나기로 한다' 등 이동 동선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보안 문제나 외교 관례를 생각해도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조차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겠습니까?

◇ 이봉규>한국당 일부에선 '공익제보자'란 주장을 하던데요?

◆ 권민철>공개할 경우의 공익이 뭔가를 보면 판단이 쉽겠죠.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첫째, 뭔가 위법 행위나 부정 비리가 있는 걸 알린 경우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정상간의 통화 내용 공개, 어딜 봐도 위법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럼,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보니 중대하게 우리 국가에 불이익이 있더라 정도가 남는데요.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대북 시그널을 주자 한미공조를 하자는 게 우리 국민들에 불이익을 주진 않을 듯싶습니다.

한국당이 '공익제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질문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할 듯싶습니다.

◇ 이봉규>'정상간 통화내용 비공개'는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고요?

◆ 권민철>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통화 내용을 놓고 민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이 합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국가와의 회담에서도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에 국가안보나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이봉규>네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개 공익제보로 보긴 어렵다로 정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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