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훈육을 위해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들더라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다 엄격하게 정리한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훈육'의 정의를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아동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특히 훈육의 수단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또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뉴얼에는 '정서적 학대'의 정의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적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공포분위기를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집 밖에 세워두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등도 정서적 학대라고 밝혔다.
경찰은 매뉴얼 마련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경우 '훈육 차원'이라는 부모의 주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열람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담겨 눈길을 끈다. 경찰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영상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이 압수한 CCTV 영상은 수사자료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됐었다"며 "하지만 피해 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열람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