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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예외없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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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신청
22일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경찰 "예외없이 엄정 수사"

(사진=연합뉴스)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열린 조선업종 노조연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반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2명 가운데 범죄 행위가 경미한 10명은 조사 이후 일단 석방했지만, 다른 혐의점이 없는지 계속 수사중"이라며 "주동자와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마무리 집회가 열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이 이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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