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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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비용 적정 청구와 노인학대 예방
종사자 역량강화 활동 공동 추진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덕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가운데)와 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사진제공=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김덕수 본부장)와 서울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23일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한첲수 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권요안 지부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이수일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서울시지부(정규태 지부장)와 함께한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정 누수 방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를 운용하고자 마련됐다.

건보공단 서울본부와 각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환경 조성 및 부당행위 자정 계도, 노인인권 인식 제고 및 노인학대 예방,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공급자와 재정보호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 삼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관 협회장들은 "일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자 모두가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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