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논란'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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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중 "구속수사 필요" 판단
"조합원 2명 중 1명 24일 오전 중 구속영장 신청"
금속노조 "충돌 개입 없었던 조합원들…영장신청 부당" 반발

(사진=연합뉴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A(46)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총 12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검거해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이들 중 10명은 4시간에 걸친 1차 조사 후 석방됐다.

하지만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A(46)씨와 B(51)씨 등 조합원 2명은 집회 당시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혐의점이 분명해진 1명만 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 경찰과 충돌했다.

폴리스라인(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과 경찰이 약 20분 정도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금속노조는 반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라면서 "두 사람은 충돌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만히 서 있던 중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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