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ILO 비준하면 손흥민 군대간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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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사안
협약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려
해고자가 파업? 보안장치 마련할 것
美,中은 미비준? 우리와 입장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화진(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국제 노동 기구, ILO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을 했지만 핵심적인 4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또 ‘강제 근로 금지 협약’ 등등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 지금도 결사의 자유 있는 거 아니야? 강제 근로는 못 시키는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식 비준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걸 비준하게 되면요. 공무원도 결사의 자유 인정해야 하고요. 모든 회사에서 노조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강제 노역 같은 건 어떻게 할 건가? 등등 걸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 왔던 건데 국회에서 최소한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정부가 한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반대인데요. 정부에 질문해 보죠.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박화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정부가 방향 잡았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 박화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노사정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 보려고, 합의를 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안 아닌가요?

◆ 박화진> 사실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 취지에 맞춰서 국내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사정 간에 논의를 쭉 해 왔었는데 현재 상태는 노사 간에 이견이 아직도 많아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박화진> 가장 기본적으로는 EU 측의 압박도 있고 저희들이 수차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준 절차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시도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약속을 했다는 건 EU에다가요?

◆ 박화진> EU뿐만 아니라 ILO나 OECD, UN 등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수차례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 김현정> 국제 사회의 압력이 너무 크다. 일단 정부라도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비준하기로 한 그 세 건의 협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는 게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입니다. 이게 비준이 되면 그러면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화진> 네, 그렇게 됩니다. 87호 협약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협약인데요.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자나 해고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변화가 됩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죠. 우선 대표적으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인데 그러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되는 거네요? 비준하는 순간.

◆ 박화진>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협약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 노조법을 개정해서 해직자 가입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교조는 다시 설립 신고를 해서 합법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국내법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까지 국회에서 다 고쳐줘야 되는 거군요.

◆ 박화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경영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뭔가 보니까 노조 활동하다가 해고된 직원들이 혹은 퇴직한 직원들이 다시 노조원이 돼서 파업에 나서면 이건 어떡하나? 경영권에 심각한 침해 아니냐? 노동자 단결권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박화진>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가 다수이기 때문에 해고자나 퇴직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 노사 관계에 나쁠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합원 자격은 인정하더라도 조합 활동을 위해서 회사에 출입하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출입 절차를 두는 등의 이런 보안 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회사 건물이 아닌 데다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회사 노조들이 많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보다 회사 전반에 노조 활동에 퇴직자나 해고자가 개입을 한다면 경영자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 박화진>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금속노조라든지 공공노조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쪽의 노조라든지 이런 노조들은 산업별로 조직돼 있고 이런 노조들에 있어서는 실업자, 해고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노사 관계 운영하면서 실업자 노조가 포함된 노조하고 교섭하거나 협의한 경험들을 일선의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쟁점은 29호입니다. 강제 근로 금지 협약. 그러니까 ‘모든 강제적인 근로 행위는 금지다. 다만 순수한 군사적인 성격의 작업만 예외로 하겠다.’ 군인들은 돼요. 군인들 강제 노동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군사적인 성격이 아닌 사회 복무 요원,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같은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면 대체 복무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군대 가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화진> 최근에 저희들 입장 발표 후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는 했는데요. 비군사적인 일에 복무한다고 해서 모두 강제 노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건 오히려 개인적인 특혜라고 보고 ILO에서도 강제 노동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를테면 공익 법무관이나 공중 보건의 그런 유형들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숫자가 조금 많은 게 산업 기능 요원, 사회 복무 요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산업 기능 요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현역 복무 대신에 개인이 선택해서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협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 강제 노동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사회 복무 요원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은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행정 기관이라든지 복지 기관에 근무하게 됩니다, 반강제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협약 위반이 아니냐?’ 그렇게 볼 소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역복무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지 기관에서 복무하느냐?’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역보다는 개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건 국가에 일정한 공적이 있는 체육 선수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당장 협약을 비준한다고 해도 군대에 입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까지는 신체검사 4급 받으면 공공 기관 같은 데 근무할 수 있도록 공익으로 이렇게 다 빼줬는데, 일괄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택지를 두고 ‘군대 갈래?’ 아니면 ‘대체 복무할래?’ 이걸 고르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ILO하고 충돌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화진> 충돌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9월 정기 국회부터 추진을 하는 거죠?

◆ 박화진> 정기 국회가 아마 9월부터 연말까지인데요. 비준 동의안을 9월에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준 절차에 착수하면서 현재 저희들 입장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간에 논의된 안들을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면서 ILO 협약 취지도 반영하고 우리나라 현실도 반영하는 그런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추진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87호, 98호, 29호.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그 협약들. 미국, 중국은 비준 안 했는데 우리만 ILO기준을 따라주는 건 아니냐.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압박을 하는가. 결국 이게 경제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경영계에서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화진>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EU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ILO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해서 EU 측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의 그런 조치를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국제적으로 위상이 다르기도 할뿐더러 미국은 여러 가지 노사 관계 제도가 연방법이 아니고 주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미국이 미비준했다고 해서 ILO 협약 취지를 위반한다. 이런 문제 제기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 김현정> 비준은 안 했지만 이미 미국은 잘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박화진> 글쎄요. 제가 미국 제도를 세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국내에 있는, 미국 국내에 있는 노동 단체나 국제 사회에서 미국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하고 강도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강도가 다르다. 이런 바탕 하에 정부가 이 ILO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오늘 좀 궁금증들 또 우려들 질문해 봤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화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박화진 실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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