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중앙지검에 배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檢, 이종걸 의원-조선일보 명예훼손 사건 재수사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위증 혐의 사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 혐의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조선일보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재판에 나와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위증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