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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친생자 추정' 부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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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늘 '친생자 추정' 관련 소송 공개변론 진행
자녀 측 "친생자 추정 통해 '자녀 보호', '사회적 안정성' 확보"
친부 측 "과학기술 발전해 정확한 친자확인 가능, 자녀도 알아야"
대법원, 늦어도 올해 안에 친자추정 기존 판례 변경 여부 결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뒤늦게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며 친생자 추정을 부인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다른 남성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출산한 자녀에게도 현 민법상 '친생자추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다.

대법원은 1983년 판결에서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깰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기술 등의 발전으로 정확한 친생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36년이 지난 판례를 바꿔야할지에 대해 이날 대법원이 각계 전문가들과 원고·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 친생자추정 통해 '사회적 안정성' 확보

피고(자녀들) 측 대리인은 "우리 민법은 혈연의 확립보단 가정 지위와 평화 유지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친생부인의 소'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사회안정성 측면에서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부모가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 부인(否認) 등 소송을 내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며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판결의 폐기를 주장했다.

금반언의 원칙은 선행된 발언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남편 A씨는 병원과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해 첫째 아이를 얻었다.

관련 단체들 역시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제3자 인공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술 부모에게 출생아가 친자와 동일시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권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판례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태어난 자녀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친생추정 제도의 근간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발전…'입양관계'로 대체 주장 목소리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친생추정에 관한 판례도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원고(친부) 측 대리인은 "민법 844조(친생자)는 이혼율이 낮고, 여성 재혼 금지 규정도 있었던 시대적 상황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자 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친자관계를 지속하는 게 과연 가정 평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참고인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친생자법에서 자녀의 지위를 설정하는 건 가문 후계 등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있었다면, 지금은 자녀 복리를 얼마나 잘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생자법이 아닌 입양법을 적용하면 적어도 입양의 틀 속에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는 아이를 낳기 위한 의료행위에 동의한 것일 뿐 친생자라는 법적 효력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니, 입양법으로 아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역시 "상담사례 중 친자관계 관련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복리,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법원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올 하반기에 판례변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된 것으로 알고 또다시 친자식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둘째는 혼외관계로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녀들 손을 들어줬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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