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텐트 단속에 나선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오히려 단속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강공원 텐트 단속이 시작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설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강공원 텐트는 허용 구역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이후 여의도, 반포, 잠원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단속이 집중되는 여의도공원은 덜하지만, 반포공원은 오후 7시 이후에도 불을 밝히고 자리를 지키는 텐트와 4면 모두를 닫은 '밀실 텐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했다. 단속요원들이 규정을 어긴 텐트를 적발해 철거나 2면 이상 개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계도에 잘 따라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부과된 과태료 한 건도 없는 데는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도 한몫했다. 다른 위반 행위보다 텐트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적발 즉시 부과하기 부담스럽다는 게 현장 요원들의 공통된 얘기다.
불법 텐트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의 열배가 넘는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3만원, 쓰레기 미수거 10만원, 불법 노점은 7만원, 오토바이 무단출입은 5만원이다.
시민이 허용된 장소를 벗어나 텐트를 치면 100만원이지만, 불법 노점상은 7만원만 내면 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조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단속요원은 "노점상들은 오히려 과태료를 '자릿세' 개념으로 생각해 7만원을 내고 장사를 계속한다"며 "반면 텐트를 치는 시민에게는 지정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100만원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상황이라 실제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한강공원 조례가 하천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천법은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과 취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하천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조항은 내수면어업법 등 다른 근거법을 따르지만, 야영과 취사는 하천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어 하천법을 따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서도 텐트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면서 시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