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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도우미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사이에서도 이른바 가격 담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유흥업소 단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공정위는 20일 경기도 군포시의 유흥업소 사업자 단체 2곳에 대해 추후 서비스 가격을 정해서 회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각 단체의 회원 업소는 40여개로, 두 단체 회원을 합하면 군포 유흥주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업소는 시간당 술값과 봉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세트가격을 받고 술이나 노래방시간, 도우미 등을 더 신청하면 추가요금을 받는 식으로 영업한다.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는 물론 별도·추가 주문시 가격도 깨알같이 정해졌다.
협정 가격표에서 1인 세트 12만원, 2인 18만원, 3인 24만원, 4인 32만원, 5인 40만원까지 가격이 정해졌고 인원이 추가되면 1인당 8만원을 더하도록 했다.
별도·추가 주문시 맥주는 1병에 5천원, 노래방은 1시간에 3만원, 도우미 비용은 시간당 3만5천원을 받게 했다.
이들 단체는 이 협정 가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손님 한명당 5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두 단체가 이와 같은 협정 가격표를 비슷한 시기에 회원사에 내려보냈으나 이들이 서로 협의했는지는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 가격 결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회원들의 '결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협정 가격표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나오면서 이듬해 초에 협정 가격표의 효력이 흐지부지돼 버렸고 이후 신고와 제보 등이 공정위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추후 이와 같은 가격 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사건 중에서 이처럼 유흥업소 단체와 관련한 사건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 준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