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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윤중천 관계부터 다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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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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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 전방위 조사…태도 달라질지 주목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번주 초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해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만났을 수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윤씨와의 첫 만남 경위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 기한인 6월 4일 전까지 뇌물수수는 물론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신청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단은 구속기한 내에 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청와대의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시작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아울러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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