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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정의가 130년만에 바뀐다. 정부는 이를 국내 법령에도 반영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와 관련,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중에서도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의 국제 기준을 정했으나 그 사이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재정의에도 일상 생활에서 몸무게 숫자를 조정해야 하는 일 같은 변화는 없다.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마이크로 수준 미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