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전쟁이 격화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가 상품 할인비용을 대신 내도록 강요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A사에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B사는 최근 A사로부터 "최저가 할인비용을 대신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
A사의 경쟁사인 C사가 최근 주요 상품의 업계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가격을 낮추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비슷하게 낮췄던 A사가 가격 인하로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B사가 보전하라고 한 것이다.
핵심 거래처인 A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B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이익손실분을 A사에 줄 수밖에 없었다.
A사의 또 다른 상품 납품업체인 D사는 최근 A사로부터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원래 D사가 납품하는 상품은 A사가 업계 최저가로 팔고 있었지만, A사의 경쟁사인 C사가 해당 상품 판매가를 업계 최저가로 낮추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A사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70%를 넘었던 D사는 "A사 요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면서 C사에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일방적인 상품 공급 중단으로 더이상 최저가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C사는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품이 직매입일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전쟁이 격화할수록 이런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적자가 더욱 커지고 있고, 오프라인 업체들도 이익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가격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부작용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