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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변수'로 '패스트트랙 방정식' 더욱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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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계 오신환 등장으로 여야 4당 공조 균열 가능성
吳 "패스트트랙은 유지, 선거법‧공수처법은 한국당과 합의"
여권, 바른미래‧민평당 새 지도부와 엇박자에 고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이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운명이 안갯속에 빠졌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당 지도부 방침에 반발,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강제 사임을 당한 당사자다.

때문에 직전 원내 지도부가 추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여야 4당 공조가 유지될 수 있느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법,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두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 오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고, 민평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수 확대를 공식 제안하며 기존 선거제 개편안에 부정적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여야 4당의 한국당 포위 모드가 '민주당·정의당 vs 한국당·바른미래당·민평당' 등 2대 3구도로 오히려 역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관련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 지정된 법안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당까지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해 합의 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해 현재 2개 안이 올라간 공수처법안에 대해선 권 의원 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최소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오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한국당이 참여해 양당공조로 저지에 나설 경우, 각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 법안 의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최장 시한인 330일을 다 채우게 되면 내년 3월 24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는 4·15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으로, 선거구 획정 등 남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바뀐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게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반대했던 오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논의 과정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자체를 인정한 만큼 종착역인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는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고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을 인정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과반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 등 각종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128석인 민주당 내부 이탈표 없이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범여권 성향 무소속(2~3석)을 합쳐도 과반을 채우기 위해선 약 13표 가량이 더 필요하다.

결국, 바른미래당(28석)과 민평당(14석) 소속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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