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제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응급개입팀 확대 등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련 정신질환 의료계에서는 좀 부족하다.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네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동우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동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어제 내놓은 방안을 총평해 보신다면요?
◆ 이동우> 네, 맨 먼저 보면 응급개입팀을 전국 확산한다, 그리고 행정 입원비용을 국고 지원한다라는 조치는 좀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 이번에 진주, 창원 사건의 핵심은 증상이 심각한데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복지부에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응급입원, 행정입원을 작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응급상황까지 가기 전에 보다 앞당겨서 치료를 신속 적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 그래서 공적이송체계, 사법입원 도입이 필요한데 이게 중장기과정으로 미뤄진 부분이 있고요.
또 정신보건센터 인력의 대폭 충원, 이거는 정말 평가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충원돼야 퇴원 후 지속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퇴원 후에 지속 치료가 잘 되려면 입원치료가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500병상 정도 대학병원 정신과 병상이 감소되면서 환자들이 아주 단기간에 집중치료를 받고 지역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저지할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의 후반부 대책에 비해서 전반부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정말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서 응급대응팀이 적극적으로 출동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들도 함께 가서 행정입원도 좀 쉽게 하고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댄다, 이거는 평가하시는 거네요?
◆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에 공적 이송과 사법입원이 필요한데 빠졌다고 그랬어요.
◆ 이동우> 네.
◇ 정관용> 공적이송은 뭐고 사법 입원은 뭡니까?
◆ 이동우> 지금 상황을 보면 보호자, 응급상황까지 입원조치가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응급,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이 급박하지 않은, 그런데 치료는 거부하고 있는 피해망상이나 환청이 있어서 사실 급박하지는 않지만 자타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오롯이 그냥 보호자들의 몫입니다. 보호자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환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노부모들이 무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까지 가는데 공적이송체계가 작동을 해 줘야 되고.
◇ 정관용> 그 공적이송은 누가 가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 이동우> 119하고 경찰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 정관용> 119, 경찰, 정신보건센터요원.
◆ 이동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종의 응급개입팀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 이동우> 비슷한 건데 지금 응급입원 조치가 활성화되더라도 이게 상황이 응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작동 안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송할 수 있는 공적 이송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사법입원은 뭡니까?
◆ 이동우> 사법입원은 지난 2017년에 헌재에서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서, 구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조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요지가 강제입원이 오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걸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의사의 판단만으로 하던 것을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더불어서 판사들의 사법적인 판단, 이게 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더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주 같은 경우에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한 바 있고 주변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분의 형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직계존비속이니까 형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교수님 말씀은 공적이송, 즉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정신보건센터 요원이나 119 구급대까 지 함께 가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거죠?
◆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응급하지 않더라도.
◇ 정관용> 그리고 경찰이나 누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이동우> 네, 보호의무자도 지금 같은 존비속 아니라 형제나 이런 분들도 입원동의권자가 아니고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게 신청을 하시고 입원결정권자는 의사와 판사, 이렇게 하자는 게 사법의 요지입니다.
◇ 정관용> 왜 이런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는데 정부대책에서 왜 빠졌을까요?
◆ 이동우> 정부에서는 아마 2017년 위헌판결 이후에 개정을 한번 했는데 그 개정한 지가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사태를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일련의 작년 연말 임 교수 사건부터 지금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현재 법에 문제점이 많다, 아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저희가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컨대 동네 주폭,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경찰이 출동해요. 경찰이 보니까 저 사람 자주 그러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어찌 보면 강제 입원 내지는 공적 이송 같은 게 남발돼서 인권침해를 할 우려도 있지 않나요?
◆ 이동우> 그래서 사법입원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자라는 거죠.
◇ 정관용> 공적이송 뿐 아니라 사법입원까지?
◆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제도를 같이 놓으면 판사와 의사가 적극 개입하니까 인권침해 소지는 낮아진다?
◆ 이동우> 판사님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인권침해 위험은 없어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신보건센터 인원 대폭 확충한다는 건 아주 환영하셨잖아요?
◆ 이동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처우가 안 좋은데. 인원 확충한다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 오히려 서울로 가고 지방은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동우> 그럴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단 간호사들을 대폭 충원을 하니까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처후개선문제, 신분보장 문제가 같이 저희가 강구가 돼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처우개선, 신변보장까지 포함해 달라.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어제 나온 것은 한마디로 너무 응급대책 위주다? 결국 총평은 그 말씀이군요.
◆ 이동우> 네, 후반부 대책입니다. 앞 부분에 대책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동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