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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치사 혐의' 전 김포시의회 의장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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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16일 윤리심판위원회 열어

김포시의회 의장 A(55)씨 (사진=A씨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검거된 전 김포시의회 의장 A(55)씨를 영구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7분쯤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 B(53)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에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씨가 정신을 잃자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B씨의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되자 A씨를 추궁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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