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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겸허하게 1심 결과 기다리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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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2시54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회색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온 이 지사는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걸어가다 한 지지자가 손을 뻗어 악수를 청하자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손을 맞잡았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말, 항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곤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의 이 지사는 법정에서 변호인들과 인사하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는 이 지사 지지자 300여 명이 나와 응원했다.

지지자 조모(59)씨는 오늘 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미 판결은 나와 있지 않느냐.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하지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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