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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대장동 건, 확정이나 혼돈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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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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