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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檢직접수사 문제 인정하지만 수사권조정안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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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착수에 종결권까지 주는 건 민주 원칙 어긋"
검찰 역시 문제 인정…"수사착수·종결 권한 내려놓겠다"
공수처 관련해선 "국민적 요구…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아"
문 총장 오늘 사실상 임기 내 마지막 기자간담회
검찰, 향후 국회서 검찰 입장 지속 전달 방침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특별수사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직접수사의 문제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수사권조정안 내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착수·결론 주체를 분리해 한 기관에 형사사법 전권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현 수사권조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사에 착수하는 경찰에 1차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한다는 법안 내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특히 정보와 행정이라는 경찰의 독점적 권능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결론을 내려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너무 확대돼 문제라는 부분은 우리도 인정한다"면서 "이를 바꿔야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와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며 향후 수사착수에서 멀어지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드러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수사착수에 이어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처분(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을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현행법상 고소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에 제한이 없지만, 고발사건은 공무원 범죄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수사권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필요성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금 검찰이 공수처 논의가 나온 지난 20년의 기회 동안 (문제를) 해소 못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회서 충분히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간담회 말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수사권조정안대로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호소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며 "조직의 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 검찰입장을 계속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순방 중인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이어 해외 순방 일정을 접고 지난 4일 조기 귀국한 뒤 후속 대응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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