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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영장 기각에 법원 판단 존중, 재신청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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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영장 재신청 어려운 상황"
'경찰 유착 부실수사' 비판에는 "지난 2개월 동안 최선 다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계자는 15일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에 향후 수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이 '버닝썬 수사'의 클라이맥스로 여겼던 '승리 구속'이 불발된 뒤 내놓은 첫 반응이다.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답했다.

강남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 가운데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윤모 총경과 관련, 뇌물죄 등은 적용하지 못한 점을 두고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총경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게 언론에 의한 것이었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시작됐었다"며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2개월 동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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