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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촉발' 김상교씨 연행한 경찰관들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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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거짓말탐지기 등 비춰봤을 때 혐의 인정 어려워"
"체포 당시 부적절한 행위는 인정… 청문감사 통해 조치"
"역삼지구대-클럽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버닝썬' 사태 당시 장면(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 김상교씨를 연행했던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따로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찰관들의 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목격자 진술과 실황조사·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요건에 흠결이 있었고, 호송 중에도 경찰관이 김씨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다며 청문감사 기능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포 뒤 발생한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역삼지구대 내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가 인멸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 등의 결과로 비춰봤을 때 편집이나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교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을 포함,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폰과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클럽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 거래가 발견되지 않아 유착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역삼지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했고, 체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3월 19일 "경찰이 작성한 김씨의 체포서에 '2분 실랑이'를 '20분 업무방해'로 적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먼저 발을 걸어 김씨를 넘어뜨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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