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등 79개 조례안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30일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달 1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했다.
택시 조례 개정안은 취객의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차내 안전장치 설치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택시 250대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이들 택시에는 설치 비용의 50%인 1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격벽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공연장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관람석 전부를 이동과 대피가 편리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 ▲ 슬레이트 지붕 해체 시 지원액 상한 삭제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등을 담은 조례안이 시행된다.
또한 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조례상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심신쇠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