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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금품수수·성접대' 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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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억대 뇌물수수 혐의…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 제외

별장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수사단)'이 꾸려진 지 46일 만이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지만, 관심을 모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의 금전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했다는 취지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윤씨는 이듬해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원과 명절 떡값 등 현금과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A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와 생활비 등 3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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