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시민단체 "유감스러운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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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교육감 선거는 비정당 선거임에도 강 교육감이 소속 정당을 표기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스스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양형만 낮추어 강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호화 변호인단과 보수교육단체들의 압박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대구 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킨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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