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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 매장면적 축소·인테리어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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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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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매장을 변경하면서 임대 매장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비를 전가시키는 등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홈플러스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 임차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 전부를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되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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