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의 총수를 법인에서 쿠팡inc 의장인 김범석으로 변경하면서 그동안 인정해온 '법인 총수' 예외를 거둬들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91개 집단 가운데 중흥건설과 쿠팡은 동일인을 변경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쿠팡과 두나무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그러나 쿠팡은 올해 공정위 현장점검 결과, 예외 요건 중 하나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와 비슷한 수준의 지위와 처우를 받고,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거나 주요 사업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두나무는 올해도 법인 동일인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두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인이 아닌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계속 지정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창업회장의 사망에 따라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정원주 회장이 지주회사 최다출자자이자 그룹 내 최고직위자이고, 중흥건설을 대표해 활동하며 계열회사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동일인 판단지침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