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을 6년 만에 소환조사하면서, 향후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씨를 소환해 밤늦게까지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씨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소시효 문제까지 돌파해야하는 수사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 1. '뇌물수수' 의혹
발생 시점이 꽤 지난 사건인 만큼, 수사단이 김씨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일정한 기간이 지나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죄의 경우 기본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으로, 1억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난 관련 진술은 2007~2008년에 발생한 일들이다.
김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2007년 봄 즈음 김씨가 윤씨로부터 차 안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또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는 2007년 초 김씨가 윤씨의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목동에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12년 전 사건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받은 뇌물이 최소 1억원은 넘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당시 부동산 거래가 실제 오고간 정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김씨가 받았다는 돈 봉투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단이 범행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 2. '특수강간' 의혹김씨는 2007~2008년 강원도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말 출범한 수사단은 김씨의 혐의를 파헤치기 위해 윤씨를 지금까지 모두 6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과 관련 압수물 등을 토대로 김씨의 성범죄 행위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를 지난 40여일간 집중 조사했다.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아직까지 시효가 살아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 역시 공소시효를 돌파하는 데 수사단이 애를 먹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단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동영상 캡처사진은 촬영시점이 2007년 11월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이전 시점이라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존에 있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은 촬영시점이 2007년 12월21일 이후인 것으로 최근 알려져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이 저항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하긴 어렵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공소시효 문제와 피의자들의 침묵 속에서 향후 수사단이 사건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수사단은 조만간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