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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퇴직자와 '뒷거래' 못한다…'수의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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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퇴직자 근무 기업체·퇴직자 모임 등이 적용대상
위반시. 계약 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사 "계약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퇴직자, 퇴직자 고용 기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9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등이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단, 2회 이상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내용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경기도시공사 계약업무 관계자는 "제도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 이라며 "해당 방안을 마련한 배경은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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