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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오늘 김학의 前차관 전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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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김씨 측에 목요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공소시효 문제, 윤중천씨 침묵 속 전격 소환 결정
수사단, 김씨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 얻어낼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씨를 전격 소환한다.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오전 10시 김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말 출범한 수사단은 김씨의 혐의를 파헤치기 위해 윤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과 관련 압수물 등을 토대로 김씨의 성범죄 행위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를 지난 40여일간 집중 조사했다.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아직까지 시효가 살아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는 저항이나 폭행 정황이 나오지 않아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하긴 어렵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수사단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동영상 캡처사진 역시 촬영시점이 2007년 11월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이전 시점이라 이마저도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씨의 뇌물 의혹은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에서 나왔는데, 이 역시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 수사 진척은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김씨는 앞서 2013년 검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공소시효 문제와 윤씨의 침묵 속에서 김씨를 전격 소환하기로 결정한 수사단이 김씨를 상대로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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