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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개선…대상과 비율은 줄여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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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행정예고

공사중인 세종시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올해 말 끝내기로 했던 세종시 입주기관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연장된다.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 50%에서 오는 2024년 말에는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 연장…공급기한 5년으로 제한

세종시 신도심에 이전·설치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연구·의료 기관, 기업 종사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면 1회에 한 해 특별공급 기회를 얻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다. 행복청이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둥지를 튼 행정안전부 등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 때문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최종 연장 기한을 말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는 제도인데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무작정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 특별공급기간을 한정했다. 특별공급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이다. 최근 이전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특별공급기간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2일까지로 제한된다.

특별공급기관이 한정되면서 대상기관도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든다.

▲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요건 강화

행복청은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뒤 신규 전입자는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다. 행복도시에 입주한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각 정부 부처에 내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는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무직과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장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빠졌다. 아파트 입주 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정무직과 공공기관 등 기관장은 당시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을 반영해 특별공급 대상자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내년 말까지는 현행 공급물량의 50%를 유지하지만 2022년 말까지 2년 동안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 축소한다.

▲ 특별공급 대상자 관리도 강화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해야 한다.

행복청은 명단을 바탕으로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실제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숙 청장은 "그동안은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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