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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관 탄핵으로 삼권분립 정신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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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 일주일만 사퇴
허위 논리 전파 등 상상할 수 없는 일 횡행
권력의 재판 개입은 상상도 못 했다
소수자 보호하라던 양승태. 배신감, 분노
사법농단 판사 신속 징계 예측했는데 아쉬워
자체 법원 개혁안 발표 문제점 있어
법원행정처 사법 선진국엔 없는 조직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법관 탄핵해야
전관 변호사 길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생각보다 더 열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0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탄희 (공익 변호사, 전 판사)

 


◇ 정관용> 지난 2017년,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이탄희 전 판사, 기억하십니까? 이탄희 전 판사도 사법 농단 사태 전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탄희 전 판사를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가 되어 버린 거죠.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1월 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요. 며칠 전부터 공익인권법재단이죠? 공감소속 변호사로 새로운 길을 나섰다고 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변호사 등록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 이탄희> 절차가 소요가 되나 보더라고요. 

◇ 정관용>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까? 

◆ 이탄희> 네. 제가 신청을 했는데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변호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 이탄희> 그러게요. 좀 모호하게 됐네요. 

◇ 정관용> 그래도 그냥 공감소속 변호사. 

◆ 이탄희> 편하게 하시죠. 

◇ 정관용> 2017년 그게 몇 월 달이죠? 

◆ 이탄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던 건 2월이죠. 

◇ 정관용> 2월.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건요? 

◆ 이탄희> 2월 9일 자입니다. 

◇ 정관용> 2월 9일. 남들 다 가고 싶어 하는 꽃보직에 발령 받으신 거잖아요? 

◆ 이탄희>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 정관용> 그렇죠? 2월 9일 날 발령받았는데 그때 사표를 언제 내셨죠? 

◆ 이탄희> 2월 14일 날 사직서, 2월 16일 날 사직서를 내고요. 

◇ 정관용> 일주일 만에? 왜요? 

◆ 이탄희> 사실 그런데 이 사건이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이 됐던 사건은 아니고요. 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걸쳐서 그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판사 뒷조사 파일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학회를 와해시킨다든가 아니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걸 막는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처에서 만들어낸 허위의 논리를 전파한다든지 판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날에 그 중 상당수 업무가 제 업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발령받기 전에는 이런 터무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그냥 그렇게 화내고 계셨군요? 

◆ 이탄희>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의심 반? 그런 상태였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덜컥 발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고가 있었습니까? 

◆ 이탄희> 예고는 없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 이런 일들이 있네? 의심도 하고 있는데 덜컥 거기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 뭐라고요? 그 일이 자기 일이래요? 

◆ 이탄희> 네, 저도 뭐 충격을 좀 받았고요. 감정적으로 분노나 당황, 여러 가지 참담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어떤 감정이 들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내가 그냥 감정을 억누르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분노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내가 판사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 사직서를 내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전임자가 인수인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이탄희>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법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던 내용인데요. 전임자한테 제가 들었던 내용의 핵심은 결국 국제인권법 연구회 와해라고 하는 정책결정이 대법원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 정관용> 결론이 난 거다? 

◆ 이탄희> 그렇죠,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 정관용> 혹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세요? 

◆ 이탄희> 네. 저도 회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요? 

◆ 이탄희> 그래서 저는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 그 전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항의를 하거나 그래서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 와해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는 법관 뒷조사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 이탄희>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드시 그게 포함된 것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뒷조사 대상으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의 일부였던 거죠. 

◇ 정관용> 전임 기획심의관은 아무튼 그 해당 담당하고 있었고 법관 뒷조사 파일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었고.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관련된 보고서도 써서 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거였습니까? 

◆ 이탄희> 결과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죠. 

◇ 정관용> 그럼 그 자리에 그냥 갔으면 그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네요?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그때 사표를 냈는데 그때는 수리가 안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됐었죠? 

◆ 이탄희> 결국 사직서가 반려가 됐고요. 반려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다가 법원행정처 발령 자체를 철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법원, 제가 재판을 하고 있던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어디죠? 

◆ 이탄희> 그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취소된 거네요? 발령 취소. 

◆ 이탄희>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사표 내고 발령 취소하고 이 과정이 법원 내 논란이 시작된 거죠? 

◆ 이탄희>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알려지지 않았고요. 제가 돌아가서 재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 정관용> 언론에 보도가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 이탄희> 지금도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탄희> 그런데 그때 안양지원도 그렇고 판사사회라고 하는 게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사가 다시 번복돼서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니까 없던 책상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법정도 새로 할당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때 안양지원 돌아가니까 같이 일하던 동료 판사들이 아니, 왜 돌아왔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 이탄희>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대답도 하셨어요? 

◆ 이탄희> 이제 말을 아껴 가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조금씩 조금씩. 

◇ 정관용> 어차피 드러날 거는 드러난다고 그래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1차 무슨 조사위원회 있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바뀐 다음에 2차, 3차 조사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까지 개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그 사이에 지난 1월 달에 사표를 내실 때까지는 계속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하신 거죠? 

◆ 이탄희> 재판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서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또 사표를 내셨어요? 

◆ 이탄희> 사실 그 질문을 그 당시에도 많이 받았는데요. 

◇ 정관용> 1월 달에? 

◆ 이탄희> 네. 사실 제가 재판이 본업이잖아요. 판사로서 재판을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사실 거기에 맞춰서 저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사고방식, 일상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데 사실 지난 2년의 과정은 그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일의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술을 밝히는 과정에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돕고 하다 보니 점점 내가 원래는 사실 판사인데 판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심판이 아니라 점점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 정관용> 행위자? 

◆ 이탄희>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물론 제가 법원에 남아서 더 법원 개혁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피고인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마음 고생도 많으셨겠네요, 2년 사이에. 그렇죠? 

◆ 이탄희> 네, 뭐 지난 일이니까요. 

◇ 정관용> 맨 처음에 사표 내고 이랬을 때만 해도 블랙리스트,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 특정연구단체에 대한 와해.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게 조금 더 나가니까 인사상 이익과 불이익의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권력, 청와대와 국회로부터의 압력을 받아서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등등으로 확대돼가고 있잖아요?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본인도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죠? 

◆ 이탄희> 재판 부분은 특히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일종의 금기 같은 거였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탄희> 항상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우리는 하여튼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돼서 아무리 법원행정처고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하는 판사가 아닌데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든지 문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게 막 드러날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 이탄희>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일선 판사들도 그 감정의 본질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 정관용> 일선 판사도 다 분노? 

◆ 이탄희> 그렇죠, 그 분노의 배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배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 배신감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들한테 재판에 있어서 정말 한쪽 당사자는 가까운 것처럼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조차 하지 마라. 이런 거 강조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은 김앤장 변호사들과 만나고. 

◆ 이탄희> 그렇죠. 집무실에서 만난 것도 나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해서도 사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재판 관련된 문건들 나온 걸 보면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 정관용> 말 다르고 속 다르네요. 

◆ 이탄희>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것들, 이제 정당하게 돌아갔어야 될 것들을 제안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돈을 많이 아꼈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저는 재밌었던 게 키코 사건에서 중소기업과 어떤 금융기업 사이에 있던 분쟁이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축이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 정관용> 그럼요. 

◆ 이탄희> 그런데 그 사건에서 중소기업 패소를 시키고 나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선 판사들이나 국민들이나 다 같이 분노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이게 하나의 구조잖아요. 대법원장 수직 계열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가운데 서서 한편에는 법원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 집단들, 정치권이나 청와대나 그쪽에 청탁이나 부탁을 보거나 그쪽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서 일선 재판부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저항할 것 같거나, 이런 사람들은 뒷조사해서 민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게 한 덩어리 아닙니까? 

◆ 이탄희> 맞습니다.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건이 워낙 많고 또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 정관용> 네. 

◆ 이탄희> 저는 이걸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기관을 머릿속에 그리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일선 재판장들이 있고요. 그 뒤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권력자들, 전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쭉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하면 사실 일선 판사들만 재판의 주체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이탄희>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듣고 자료 제출 받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가 따로 있는데 병원장이라고 해서 저 환자한테 A라는 약을 써야 제약회사가 좋아할 거다. A제약 약을 써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재판을 하지 않은 법원 행정처가 권력자들한테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접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일선 판사들에게 접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 정관용> 그런 데에 가담하는 판사들의 숫자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탄희>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믿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수십 명, 지금 뭐 징계 비서실 통보 판사 대상이 66명, 이렇게 저도 보도를 봤는데 숫자가 커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는 3천 명이 넘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죠. 

◇ 정관용> 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차장 구속돼 있고요. 나머지 판사들도 지금 속속 재판을 받게 되고 법원 내 징계는 그런데 별로 안 되고. 지금까지 처리된 과정 내지는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탄희> 아쉬움이 많죠. 특히 지금 징계가 66명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국외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오면 당연히 그게 처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 정관용> 징계조치가 내려질 거다. 

◆ 이탄희> 여전히 아무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작년 5월 달에도 대법원장 담화문에서 징계 절차는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초에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을 하면서도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 보면 징계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예측을 했던 건데 좀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좀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전임 대법원 체제는 지금 사법 농단의 주체 세력으로 이른바 적폐가 되어 있는데 신임 대법원장과 신임 법원 행정처장 마저 왜 이렇습니까? 

◆ 이탄희> 그분들이 아시겠죠.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어떤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될 결단의 순간들에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그거는 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일이고 거기서 이제 가치를 명확하게 세우고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관계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죠. 

◇ 정관용> 과단성을 보여야 할 때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다? 이 말이군요. 

◆ 이탄희> 그런 측면이 좀 있죠. 

◇ 정관용> 게다가 자체 법원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탄희>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은 꼭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사법행정회의라는 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이탄희> 그래서 과거에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이렇게 수직의 일렬의 관계에서 지위하던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으로 지금 법원사무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후신이 될 텐데요.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기구는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예가 없거든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회적참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어떤 기구도 사무처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원행정처에서 마지막에 안을 만들다 보니까 행정처장이 결국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 정관용> 이름만 사무처장으로 바꾸고?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법관이죠. 

◆ 이탄희> 지금 법관인데 아마 법원사무처가 되면 정무직으로 바뀌긴 하죠. 

◇ 정관용> 거기서는 판사는 아닌 거예요?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사무처장이 대법원장의 직속 일을? 

◆ 이탄희> 그렇죠. 평소에 사무처에 관련된 집행 업무를 일상적으로 맡기 때문에. 

◇ 정관용> 총괄하는 사람인데 사법행정 회의의 위원으로 되는 것, 이제 문제다? 

◆ 이탄희> 그게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아주 중요한 개혁과제거든요. 

◇ 정관용> 즉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가서 일하는 대로 만들지 말자?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요? 

◆ 이탄희> 그런데 그 행정처 탈판사화를 대법원장이 약속을 했는데 그 법률안에 대한 의견에는 그 부분이 빠졌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탄희> 네, 탈판사화 부분이 빠지고. 

◇ 정관용> 그럼 행정처가 아닌 사무처로 바꾼 데 거기도 또 판사도 파견 가는 거예요? 

◆ 이탄희> 지금 대법원안으로만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죠.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그 명문의 조항을 반드시 법원 조직법에 넣는 게 필요합니다. 

◇ 정관용> 그 탈판사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탄희 전 판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이탄희>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이 일선 재판에 관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탄희>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판사가 만약에 판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직원이었다고,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이었다면. 

◇ 정관용> 행정업무 직원. 

◆ 이탄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재판 업무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고요. 그 사람들 그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선 재판장한테 전달할 수가 없죠. 전화를 하더라도 판사들은 그런 전화 안 받거든요. 바로 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결 통로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법원행정처라는 조직 자체가 사법 선진국에는 없는 조직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탄희> 저는 다른 서구 선진국들이 다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만약에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그다음에는 사법행정의 투명화, 재판 절차의 투명화를 제안하고 계신데 그건 조금 구체적 모양새는 뭘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 이탄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재판 절차 관련돼서는 혹시 긴스버그 대법관에 관련된 영화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보셨으면. 거기 보면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다 음성녹음파일로 남아 있고 그게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게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어요. 

◇ 정관용> 다 공개해요? 

◆ 이탄희> 그렇죠. 

◇ 정관용> 우리는 재판 과정 녹음 안 합니까? 녹음이나 녹화? 

◆ 이탄희> 녹음을 인위적으로 하지 그것을 공식적인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녹음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미국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아예 영상물로 남겨놓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중계랑은 다른 겁니다. 중계는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고. 

◇ 정관용> 네, 알겠어요. 

◆ 이탄희> 녹화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라도 다시 꺼내볼 수 있고 그 판사가 대법관으로 재청이 되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평소에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도 되고요. 그래서 재판 절차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행정절차도 사실 제가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정부서에서 하는 정도로만 투명화 했으면 좋겠다. 지금 법원행정처는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회에서 일부 법관 탄핵하자는 것도 또 무지무지하게 논란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탄희> 저는 사실 논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탄희> 네. 그런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런 용어를 쓰면서 우려를 가끔 표하시는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법관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권분리가 아니거든요. 삼권분리는 3개를 쪼개면 되는 거지만 삼권분립은 쪼개진 세 개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누우면 다른 기관들이 협력해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헌법에서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 정관용> 견제하라는 거죠. 

◆ 이탄희>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과거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국회랑 헌법재판소의 협력으로 세운 것처럼 법관 탄핵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것도 미국에서는 상식이죠? 

◆ 이탄희> 상식이죠. 미국에서 법관 탄핵을 15번 했는데 미국이 삼권분립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라든지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보장 안 된 국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처럼 연구된 결과, 답은 다 있습니다. 그걸 과연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대법원 스스로가 그걸 못 하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또 저 모양이니 참 답답하네요. 법관으로서 꽃보직에 갔는데 거부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또 판사하다가 변호사 되면 전관예우 받으셔서 고액 연봉 받는 로펌에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여기는 후원금만으로 월급 주는 데 아니에요? 

◆ 이탄희> 맞습니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요. 기부와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단체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한 지 갓 3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가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 정관용> 원래부터 이러한 뜻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 지난 2년의 폭풍 같은 시절을 거치면서 나는 이제 돈 버는 변호사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변하신 겁니까? 

◆ 이탄희> 저도 뭐라고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제가 계획 없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권유도 받고 한번 선배가 변호사 사무실에 나오라고 해서 한번 차도 한잔 할 겸 가본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들어가서 앉았는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권유를 받아서 공감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공감은 원래 인연이 깁니다. 제가 후원도 10년 넘게 했었고 과거에 판사가 되기 전에 잠깐 자원활동도 했던 곳이고 인연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저희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 이탄희> 그렇습니까? 

◇ 정관용> 저희 프로에 공감 소속 변호사들 많이 나오셨고요. 그런데 참 정말 고생들하시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월급으로 거의 봉사활동처럼 하시고 계시던데 더 많은 후원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 이탄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탄희 전 판사, 앞으로는 공감 소속 변호사로 가끔 시사자키를 통해서 뵙겠네요.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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