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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양어장서 메뉴얼 무시한 채 석면 제거…주민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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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업체 담당자 "문제 있었다" 시인
주민들 "석면 재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주장

7일 오전 주민들이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양어장 철거장 앞에서 석면 해체작업을 한 업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강릉 안인진2리 양어장 철거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견돼 철거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번에는 석면 제거업체가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체작업을 한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인진2리 갯목마을 조현률 공동대표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철거업체의 기습철거로 주민들이 분노했는데 이번에는 석면 제거업체가 제대로 된 복장도 갖추지 않은 채 석면을 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것도 굳이 모두가 다 쉬는 노동절(지난 1일)에 해체 작업을 한 것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하려는 의도 아니었겠느냐"고 문제제기했다.

석면 제거업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석면 해체가 이뤄진 양어장은 지난 4월 불이 난 곳으로 화재 전수조사 등을 이유로 철거작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철거 시설물 중에는 석면이 포함된 화장실 칸막이가 있어 전문 석면 제거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 직원들이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제거한 석면이 포함된 화장실 칸막이를 무단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체한 화장실 칸막이를 옮긴 장소는 원래 위치에서 13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석면 제거업체가 지난 1일 석면이 포함된 화장실 칸막이를 해체한 뒤 130m 떨어진 장소로 옮겨 놓은 모습. (사진=유선희 기자)

 

이에 대해 지난 1일 직접 석면을 해체한 현장소장은 "제거작업을 한 직원과 달리 이를 운반하는 직원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며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불법 반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거한 석면이 포함된 화장실 칸막이를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저희가 제거·해체작업을 하기로 한 양어장 부지 중 하나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석면 해체업체 대표이사는 "철거가 이뤄지기 전날(4월 30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쪽에서 석면 해체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작업을 한 것"으로 "주민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보상 일환으로 진행 중인 양어장 철거는 정작 아무런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CBS노컷뉴스 3월21일, 26일, 4월2일, 3일).

이에 주민들은 절차없는 석면 폐기작업을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석면 재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갯목마을 김종욱 대표는 "법률절차에 따라 양어장을 철거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철거업체와 석면 제거업체 모두 메뉴얼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용역을 줘 석면 조사를 진행한 강릉에코파워는 석면 재조사를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인진2리 주민들은 이날 오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양어장 철거장 앞에서 석면 제거업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이날 중으로 석면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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