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미경 관장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지난 주말이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또 주변의 아동학대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박미경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먼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요. 현재 경상남도에는 3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동학대인지 아니면 일반사례인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동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 고소·고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 서비스까지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법적으로 아동은 몇 살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복지법에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을 관리하고 있고요.
◇김효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동에 포함이 되는군요. 먼저, 무엇을 아동학대로 볼 것인가 개념부터 정리해봅시다.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학대의 정의는,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발달에 저해되는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정서적·성적 '방임'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학대를 가했을 때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김효영> 그런데 부모의 '체벌'과 '학대'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첫째 조건은 부모님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감정조절이 되지 않은 채 아이를 학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체벌을 했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체벌은 금지돼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맞는 아동의 감정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또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때리는 게 싫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좌우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체벌은 금지돼 있고요. 부모님의 감정상태가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훈육이라면 마구잡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앉혀놓고 훈육다운 훈육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확한 체벌보다는 훈육이라는 방법으로 아이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사실은 체벌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유형이 있죠?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너무 많죠.
◇김효영> 예를 든다면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현재까지는 아동학대의 모든 퍼센트율을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80%거든요?
◇김효영> 집안에서?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그게 집안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무서운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요. 보는 사람도 없고 이웃사람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많습니다.
◇김효영>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입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부모입니다. 그 부모 안에는 물론 계부모, 양부모, 여러 가족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포함해서 부모라고 지칭은 하지만 계부모를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친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이건 좀 예상과는 많이 다르네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내 자녀니까 조금 더 부모님들이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도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몇 번을 가르쳐줘도 왜 못 알아듣니?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그런 형태가 많고요. 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이 감정이입을 자녀들에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이혼 문제, 결별의 문제,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벽성이라든지 이런 행동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학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효영> 원인은 복합적이군요. 유형은 폭력이 주로 많습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저희는 모두 폭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학대인데요. 신체 학대는 마구 아이를 잡고 흔든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구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심각할 때는 골프채라든지 아주 낮게는 일명 효자손, 파리채 이런 것으로 아이를 때리는 신체적으로 가하는 게 신체학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어적인 모욕,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을 주는 행동, 그 다음에 감금시키는 것, 그런 부분을 아이들은 예를 든다면 옷을 발가벗겨서 대문 앞에 세워놓는다든지.
◇김효영> 집에서 내쫓는 것.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런 부분도 모두 정서학대,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모든 게 정서학대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 학대입니다. 성 학대는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있지만, 성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행동. 벗은 몸을 보여준다든지 그 외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모두 성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방임인데요. 방임은 또 4가지로 나뉘어져요. 물리적인 방임은 아예 기본적인 의식주, 잘 입혀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고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방임은 아이가 많이 아픈데, 또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교육적인 방임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별도로 다른 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유기가 있어요.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남지역도 2012년도에는 600여 건이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1300여 건 까지 5~6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두 배로 껑충 뛰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효영> 1년에 1300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1300건.
◇김효영> 단 한명의 아이라도 학대를 받으면 안되죠. 그걸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법상으로는 24개 직업군으로 지정을 해놓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됩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12로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1577-1391번이라는 번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특례법 이후에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겁니다.
◇김효영> 바로 경찰로?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그래서 112로 바로 신고를 하면 바로 저희 기관과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에게 통보가 가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가 가해자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가 아닐까,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방식으로 한 두 차례 안 맞고 크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또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려면 매가 약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있고 그런 학대로 인해서 가출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학대받은 아이들은 이 학대가 대물림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체벌이 좋다면 아이들한테 체벌로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모든 연구결과에서 체벌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어린 사랑하는 내 자녀를 체벌이 아닌, 학대가 아닌 적절한 훈육 방법과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효영>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도 인간인지라.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 하지만, 이웃에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운다든지, 또 부모님들의 고함소리가 너무 잦게 들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부모님들이 경미한 것은 어떤 과정과 전후를 다 따져 보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이웃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보미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일련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성실히 수행을 받고 또 본인들도 아동학대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본인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상흔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그분들의 신고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효영> 근데, '남의 집 일에 간섭하는 것 아니다'는 인식이 강해서요.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가해자가 본인이 신고한 것을 알아버릴까봐.
◇김효영> 나중에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신고자는 법적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개발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혹시 현장을 목격할 경우에 체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김효영> 그리고 신고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십니까? '그래도 아이가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맞습니다. 저희도 딜레마가 느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가출을 일삼는 아이가 집에 옷을 가지러 왔다가 아버지는 이 아이가 또 다시 가출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의 행동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데 저희가 이런 딜레마 같은 사례를 죽 수집을 해보면 이 아이가 영·유아 시기 때 굉장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동들의 문제행동 뒤 배경에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법, 양육태도, 양육지식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죠. 보통 사례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님들이 반성은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미 급속도로 나빠져서 부모님들이 걷잡을 수 없는, 정말 학대를 해야만 이 아이를 길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김효영> 아이들의 잘못은 어른들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많은 문제행동 아이들의 뒤 배경에는 부모님들의 양육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양육방법이.
◇김효영>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주시는 방법과, 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발견이 되면 시민들이 발 벗고 신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무조건 부모님들에게 처벌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의 정도가 다 나뉘어 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와 행위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심하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생명까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꼭 발견하시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남의 집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보시면 바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네, 감사합니다. 시사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