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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언론사 마음대로? 위험" vs "공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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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 김현정> 해가 반짝하네요, 정말. 백 변호사님도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이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조두순은 출소하는데 우리는 아직 조두순의 얼굴을 모르죠. 이 사람이 나와서 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즈음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주제로 올렸습니다.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할게요. "조두순의 얼굴 공개. 이것은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법을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오늘도 좀 억지로 임의로 제 마음대로 입장을 나눠서 토론을 진행해 볼게요. 우선 노 변호사님. 얼굴 공개. 공익이다, 찬성이다. 이쪽 맡아주시고요. 백 변호사님, 조금 불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법리적으로 따져주세요. 이건 부작용 있을 수 있다, 우려된다, 법을 따라야 한다 쪽의 반대 쪽을 맡아주십시오.

◆ 백성문> 알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진주에서 불질렀던 안인득 얼굴 공개됐고 이희진 사건의 김다운도 공개됐고. 오원춘도 공개됐고 다 됐는데 왜 조두순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 백성문>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얼굴 없는 조두순이 돌아온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건 2008년 12월입니다. 그때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상 공개에 관련된 정확한 법 규정이 없었어요.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쇄 살인범이었던 강호순을 언론에서 얼굴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 공개 기준을 만들었어요. 특정 강력 범죄일 것, 공익을 위한 것일 것, 아동 청소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얼굴을 공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흉악 범죄, 강력 범죄 피고인들 아니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었어요.

◇ 김현정> 그 규칙, 법이 생기기 전에 조두순은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개 안 했으면 그 후에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 백성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행동은 잘한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노 변호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거 되게 사실은 끔찍한 말인데 저는 이 단어가 조두순 씨에게 원래 조두순 씨가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시 법에서는 그렇게 세게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추세였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었지만.

그런데 지금 2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을 경우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20년 지난 이후에 현재 내 옆집에 살아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얼굴을 원래는 공개하는 게.

물론 그 방송국이 꼭 공익 목적으로만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사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사적인 욕심이 좀 들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게 훨씬 크면 괜찮다는 게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언론의 어떤 공익에 복무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조두순 얼굴 공개 가능했다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찬성, 공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성범죄자 관련된 신상 공개는 조두순이 나중에 만약에 출소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라고 있고요. 그리고 조두순이 어디 거주하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학교에는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현재 법이에요.

그리고 신상 공개를 하는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이번에 조두순 얼굴 공개해서 통쾌하다, 잘했다, 그 언론사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무언가 범죄자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언론이 하나요?

◇ 김현정> 조두순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선례에 따라서 누군가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아니라 언론이 언론의 잣대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막 해버리면.

◆ 백성문> 신상 공개 지금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딱 보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제가 이 공개한 언론사의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공개하면 앞으로 클릭 수 좀 늘겠는데. 그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어떡하죠?

◇ 김현정> 그런 방송국이 생기면, 그런 언론사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 백성문> 지금 이번 이 선례를 놓고 법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공개하는 게 우리가 맞아, 라고 하면... 언론 기관이 법 집행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법규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대중들이 찬성을 해버리면 법은 의미가 없고요. '법 이퀄 여론'이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두순이 얼굴 공개되는 걸 변호사가 반대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법이고 그게 사회적 약속이고요. 사회적 약속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자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법이거든요.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한 언론 기관 혹은 한 개인이 일탈해도 국민들이 찬성하면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비공개 혹은 불법.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문자 받을게요.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조두순의 경우에만 한정 짓지 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언론의 판단에 의해서 경찰 판단이 아닌, 법의 판단이 아닌 언론 마음대로 이건 공익이니까 이 사람 공개합니다, 저 사람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 노영희> 네, 맞아요. 맞는데 신상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위원회의 몇 명이에요. 그 위원회 몇 분이.

◇ 김현정>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안인득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김다운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 노영희> 심의위원회 몇 분이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사실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우리는 조두순 씨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은 어쨌든 형기를 마치지 않았냐.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중 처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당연히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두순 씨가 이전에 그렇게 나쁜 짓 했다 하더라도 12년 동안 교화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교화가 목적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두순 씨가 만약에 있을 때 이런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개되었을 사람인데. 그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 김현정> 피해자가.

◆ 노영희> 그럼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신상 공개가 지금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신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 나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등록한 거주지 주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소를 가짜로 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그걸 잡아내지 못해요. 얼굴도 모르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신상 공개라고 하는 이 신상 정보 알림e 사이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 김현정> 게다가 이 알림e 사이트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누가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들어가서 그걸 볼 것이냐. 바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 없고.

◆ 노영희>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걸 사진 찍거나 그걸 바깥으로 공개 못 해요. 자기만 가서 들여다보고 끝내야 돼요.

◇ 김현정> 그런데 노 변호사님, 조두순의 경우는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범죄를 언론이 마음대로 잣대에 의해서 막 공개해버리면.

◆ 노영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공개했다는 건 없잖아요. 다른 사람 공개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안 일어난 일이고. 조두순 씨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하고 다른 걸 비교 형량 해 봐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비교 형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제가 들을 때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신상 공개도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이 결정한다. 그 몇 명이 결정하라고 만든 게 법이에요. 여론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언론 기관이 결정하라고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까 이익 형량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건 법 집행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잘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앞으로 재판이 여론 재판이 될 우려도 있어요.

◇ 김현정> 여론 재판.

◆ 백성문>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을 집행하고 그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조두순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이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신상 공개도 안 되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는 부족한데. 그래서 만든 게 조두순법입니다.

지금 현행법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 그러면 보호 관찰관 1:1로 붙여서 조두순의 움직임을 최대한 근접해서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만든 게 조두순법.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신상 공개 못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은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이 여론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제도와 법을 변경하고 그 법을 변경해서 적용을 해야지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언론 기관이 이거 딱 보니까 국민들이 다 조두순 얼굴 공개하라네. 공개해. 이게 과연 맞는가.

이건 진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진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조두순이란 사람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조두순 공개하는 거 그게 왜 반대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과 제도라는 걸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 노영희> 해외 사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NHK 같은 경우에는 방송 가이드라인에서 스스로의 책임 판단 하에 결정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이라고 해서 우리 그때 범죄자들 얼굴 공개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괌에 갔던 판사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무죄 상관없이 공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이것 좀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도 외국에는 큰 부작용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백 변호사님한테 유리할 것 같고. 하지만 또 국민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민심으로 생각한다면 노 변호사한테 유리할 것 같고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 마무리를 좀 해 볼까요. 지금 집계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백 변호사님 표가 많이 들어오고 노 변호사님 말씀 시작하시면 노 변호사님 표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오늘은 조두순으로 한정 짓고 생각하자면 백 변호사한테 굉장히 어려운 변론이었어요. 그것만은 분명한데. 아까 목표가 10% 넘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변론이다 하셨는데.

◆ 백성문>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주세요, 처음부터.

◇ 김현정> 여러분, 제가 일단 제 마음대로 나눠드린 겁니다, 역할은. 오늘의 여러분,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정은. 백 변호사님, 변론 잘하셨네요. 88:12. 88%:12%로 조두순 얼굴은 그래도 언론이 공개하는 게 옳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저는 그냥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몇 가지는 청취자분들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속이 법이고 그 법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큼은 가지고 살자.

◇ 김현정> 사실은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노 변호사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어요. 서로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올려봤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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