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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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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모두 자신의 입장 말할 수 있다"
"다만, 최종선택 할 국회 존중해야"
"비대화 우려 해소 위한 경찰법 개정안 논의 중"
"검경수사권·경찰개혁안 올해 달성 희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갖도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을 갖지만, 사건이 경찰로부터 송치 됐을 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는 공직자 범죄, 경제, 금융, 선거범죄 등에 한정된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는다.

현재 검찰은 이러한 방안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 될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나 인권 침해 등을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사라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거나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의 반기, 검란(檢亂) 등으로 불릴 정도로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을 재점화시킨 양상이지만, 조 수석은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편 것이다.

다만 조 수석은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며 법안 수정과 보완을 맡을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대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조 수석은 검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당정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및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수석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경찰대 졸업자의 내부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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