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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털고 여친 감금, 고양이 학대…사회복무요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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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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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의점 여러 곳을 돌며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이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랑구 일대 편의점 3곳에 들어가 흉기를 꺼낸 뒤 "다치기 싫으면 빨리 돈을 꺼내라"고 점원을 협박해 76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작년 9월 여자친구 A씨의 여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와 당시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방에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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