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촉발시킨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해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옳은 말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전날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한 박상기 장관은 작심한 듯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시대 상황과 국민의 시각이 달라진 만큼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끝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조만간 상세하고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