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뒷돈 경찰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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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클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구속 위기에 몰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와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2명 모두 대기발령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12월 이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들 2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곳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은 브로커 배모씨가 A경사에게 300여만원, B경위에게 700여만원을 각각 건네며 B경위를 통해 해당 사건의 담당자인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배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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