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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 수배 중에도 낸시랭에 수시로 연락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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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측, 3일 협박·정통망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

전준주씨(사진=자료사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씨가 지명 수배 상태에서도 낸시랭에게 협박 문자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낸시랭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3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검찰 수배를 받고도 낸시랭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위협을 가해 협박 혐의 등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로 낸시랭에게 16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결혼 생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지난 1월 법원이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내렸는데도 전씨가 계속 연락을 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에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 검찰로부터 A급 지명 수배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도피행각 한 달 만인 지난 2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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