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112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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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운데 특별구제 지원대상자로 112명이 추가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등 3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천식(5명), 폐렴(48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기관지확장증(25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1명) 등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성인 지원대상자 109명도 새로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이는 질환·분야가 중복된 사람을 각각 1명으로 계산한 결과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제급여와 달리,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고,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은 2127명 가운데 814명에만 지원한 이유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814명을 제외한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급여 등 지급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급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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