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4일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국민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정 센터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