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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황교안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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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3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고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희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중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황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황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황 대표는 이번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진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검찰은 황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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