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96%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가운데 94%인 119세대가, 또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는 모두 등급이 하락했다.
또 공공 126세대 가운데 53%인 67세대, 민간 65세대 가운데 72%인 47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전인정과 시공, 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했다.
특히 "현재의 사전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한 운용 내실화 △시공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시공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철저한 관련 업무 수행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인정취소나 인정서 정정발급 등 조치중"이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해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제품의 인정이 취소됐다.
이들 제품으로 이미 시공되거나 진행중인 LH 12개 단지에 대해선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 이달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들에게 개별통지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공장 전수점검을 벌여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추가로 인정을 취소하고, 오는 8월까지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다시 확인해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등 엄중조치하는 한편, 자격 없이 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바닥구조 시공시 점검사항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공장 품질점검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단성능 향상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하에 사후에도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국가 R&D(연구개발)를 통해 적정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량충격음 58데시벨과 중량충격음 50데시벨 등 지난 2003년 최소성능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2004년엔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3년엔 바닥슬래브 두께를 180→210mm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매년 2만건씩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질 않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