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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孫 지명직 최고위원은 무효"…남부지법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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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직 최고위원, 당헌·당규 위반…반민주적 폭거"

하태경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손 대표가 당헌 제23조4항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당규 제5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 측은 지명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은 "협의가 아닌 안건 통보"라며 "당헌에는 협의 주체가 대표,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4선‧전남 여수을)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2명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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