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 조회한 법무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검찰이 이들에게 아직 소환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준희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측 주변인들의 통화내역을 수집해 공익법무관 A씨 등 2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A씨 등이 김 전 차관과 그의 부인, 그리고 변호인 측과 통화한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아직까지 A씨 등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서 수사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사건은 이미 법무부에서 감찰을 거쳐 A씨 등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검찰에 자료까지 건넨 사안이다.
김씨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인물인 윤중천(58)씨가 수사단 출범 보름여 만에 체포된 것과는 대조된다.
또 A씨 등은 정식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 내용은 평면적인 수준이었다"며 "기존에 있던 자료 검토는 모두 마쳤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등 더 나아갈 부분이 있다"며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법무관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니, 김학의씨 주변 관계인들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나가는 일명 '가지치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김학의 사건의 곁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향후 사건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앞서 법무관 A씨 등은 김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3월22일과 그 이전, 김씨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본인 혹은 그의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지 않는 이상 출국금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김씨와의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등은 감찰에서 "호기심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정식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고,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지난달 5일 대검찰청에 이들 감찰자료를 송부했다.
현재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전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