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빼돌려 복용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6,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 질병 자료가 왜곡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 종합병원 등 3곳에서 의사와 동료 간호사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모두 105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고 2900여 정을 이를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받을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료 간호사와 의사,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왔는데,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