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캡쳐)
충남 보령 대천항 상인회의 퇴직금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대천항 상인회의 또 다른 갑질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9일 올라온 게시글은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청원자는 "상인회에서 도매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달에 30만원씩을 수산시장에 상납을 원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대천항 시장에서 제일 크게 도매장사를 하는 업자가 상인회 총무를 맡으면서 자기들은 면책을 하려하면서 당사자들은(수산물 도매업자) 부당하게 그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또한 "상납을 아니하고 장사를 해서 상인이 물건을 입고하면 상인회에서 그 상인에게 일주일간에 정지를 취한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 청원자는 "그러면 나라에 세금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한 뒤 "차라리 상인회에 상납이 낫지 않을까 싶다"는 자조글로 마무리 했다.
해당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도매업자에게 접촉해 본 결과 도매업자들이 상인회에 돈을 내는 건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 도매업자는 "청원에 올라온 금액인 30만원은 틀린 금액이다. 실제론 20만원을 매달 지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돈이 상납금은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었다.
그는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산시장내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도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 내내 퇴직금 갑질 사건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언론의 보도의 영향으로 지금 현장의 상황과는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보도되는 내용들이 100퍼센트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는 30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죄했다.
이에 앞서 대천항 수산시장의 A 횟집에서 4년을 근무한 손정희 씨는 퇴직금을 정산 받는 과정에서 A 횟집 사장이 1000원짜리 지폐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이른바 '퇴직금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