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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지을 때 스티로폼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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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1층, 2층도 방화구획 마련
전기설비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학교 등에는 스티로폼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쓸 수 없게 된다.

또 전기설비도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축과 전기,취약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의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이 금지됐다.

또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두기로 했다. 현재 1층과 2층은 방화구획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국비 95억원이 지원된다.

전기설비에도 안전등급제가 도입된다.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예: A~E등급)를 도입해 급에 따라 차등 관리한다.

이와함께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등의 작업시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사진=연합뉴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된다,

석유저장탱크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11년 주기로 실시되는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하도록 했다.

현재 500m 이상의 통신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에 확대하고, 최근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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