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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 내려놓기 두려웠다" 박유천, '마약 투약'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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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
"황하나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

박유천(자료사진/이한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결국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 씨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황하나 씨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반응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박 씨가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박 씨 등의 동선을 추적해 박 씨가 물건을 확보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찾아냈다.

경찰은 지난 4일 황 씨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저장된 텔레그램 화면을 발견했다.

황 씨는 이 메시지에 대해 박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마약 판매상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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