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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인양' 허위사실로 주가 급등→'58억 차익' 얻으려던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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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해 주식 매수한 사건 등 제재 사건 공개

(사진=연합뉴스)

 

NOCUTBIZ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급등시킨 뒤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편으론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했다.

제일제강은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제일제강의 평가 차익은 58억 6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신일그룹과 제일제강 인수계약 관련자 8명은 주식의 대량 취득, 처분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일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도 적발됐다. 모회사 대표 A씨는 ㄱ사가 추진한 제 3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얻게 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ㄱ사는 신사업 투자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준내부자이면서도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ㄱ사 주식을 사들여 4억 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수출계약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환사채를 고가에 팔아치운 사건도 공개됐다. 비상장사인 ㄴ사의 전 대표인 B씨는 회사 전환사채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수출계약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이를 본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사도록 했다.

그 뒤에도 홈페이지에 허위의 매출계약을 올리고 이를 인터넷 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불공정 거래자들을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시세소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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